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29일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선거를 60일 앞둔 2월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 등 같은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