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폭행 피해자 체포 논란에 “업무방해로 불가피”

경찰, '버닝썬' 폭행 피해자 체포 논란에 “업무방해로 불가피”

기사승인 2019-01-29 21:54:53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과잉진압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재훈 서장 명의로 ‘강남 클럽 폭행 사건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김모(29)씨를 체포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해 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김씨가 클럽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지구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119를 불러 달라’고 해서 구급대가 2차례 출동했지만 처음에는 김씨가 거친 언행과 함께 (구급대에게)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클럽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자신의 다친 얼굴과 CCTV 영상까지 공개한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자신을 조사한 경찰들이 클럽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리어 신고자를 입건했고 김씨를 과잉 진압했다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일부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초동조치가 우선이고 김씨는 사안을 진술하기보다는 주위에 폭언하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보안 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까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장씨도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주변 보안 요원들이 가담했는지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 당시 클럽 직원 장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그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시인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의 여성 손님을 추행했다가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손바닥으로 클럽 다른 직원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구대에서도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방해 외에도 폭행, 쌍방폭행, 강제추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 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한편, 김씨는 해당 클럽과 관련된 의혹을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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