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진료 중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에는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 등도 참여했다. TF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진료환경 실태조사 등이다.
우선 윤일규 의원이 이른바 ’임세원 법‘을 통해 처벌 정도를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신동근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수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확충 재정적 지원 확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논의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 요원 추가 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방안을 위해 TF는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해 포스터와 홍보물을 토대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았다"며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