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심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4시께 합천군내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이 일대 주차 차량에서 현금 등 2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2월 중순께 대구 한 빌라에 침입해 현금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시민의 결정적인 신고로 경찰에 10개월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합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