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을 돌며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진주지역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조합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B씨와 공모해 조합원과 그 가족이 다수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9곳을 돌아다니며 귤과 막걸리 등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함 20여 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