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2월 1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중 일부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이 없어지고(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최소 1명 이상 고용), 사회적목적실현 관련 유형별 계량화 된 실적 요건(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이 올해는 사업계획 등으로 대체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는 당초 정성적 평가 위주에서 취약계층 고용규모, 매출성과, 사회적가치 지표 등 계량지표를 활용한 객관화된 평가로 변경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모사업에는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비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914천원 기준으로 50명까지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이 적용된다.
또한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남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 등에서 서류검토·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준비관련 상담과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창원=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