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은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지난달 22일 ‘축산물 잔류농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관련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다.
HACCP인증원은 지난 2009년 축산물 미생물 분야를 시작으로 축산물 이화학 분야, 식품 미생물분야까지 시험·검사기관을 확대 지정받았다.
이번 축산물 잔류농약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으로 자가품질검사항목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을 포함해 포유류 고기 등에 대한 110개 항목의 위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