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징역3년 6개월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징역3년 6개월

기사승인 2019-02-01 16:24:07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0가지 혐의에 대해 9가지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장소나 복장,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추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9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법적책임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덤덤히 판결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에 안 전 지사는 결국 두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바닥을 떨궜다. 판사가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원심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석 곳곳에서 곧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재판이 끝나자 판사의 판결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지켜보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며 울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지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 1심 재판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지사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지난해 8월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수행비서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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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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