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4단독 김호용 판사는 최근 서울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B씨에게 손해배상금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미국시민권자 재미교포인 B씨의 배우자인 유모씨는 2015년 9월경 미국에서 췌장암 4기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한국 병원을 알아보던 중 A병원 이모 원장과 상담했다.
유씨는 신약 SB로 인한 악화가능성이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책자와 완치된 사례를 보여주며 치료회복이 가능하다는 이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목에 전이된 종양은 SB신약치료를 받고 상당히 호전됐지만 췌장암에 대해선 신약이 아닌 다른 약물치료만 받았고, 이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전해진다.
결국 유씨는 사망 약 1주일 전 A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후 상태가 심각해져 2015년 10월 다시 A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유씨의 배우자인 B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5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지만 A병원은 위자료로 3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받았고, 법원 화해결정 권고를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서울북부지부 황호성 변호사는 "신약치료처방이라고 하면 솔깃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암환자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치료를 유인하고 실제 신약치료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