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됨에 따라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1만3550원)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