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은 반인권법?...공청회서 장애인단체 반발

임세원법은 반인권법?...공청회서 장애인단체 반발

기사승인 2019-02-08 14:36:00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에 정신장애인 단체가 반대 시위를 진행해 한때 혼란이 일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자유가 치료다’, ‘강제입원이 문제다’,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 닫아라’ 등의 팻말을 들고 임세원법 입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데 생각이 부딪힐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들의 인권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준비했는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혹여나 서로가 소홀히 한 것이 있는지, 설령 상처받는 말이 오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격렬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강제입원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며  “임세원 교수님과 관련 환자가 낙인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고인의 뜻이 있다고 본다. 편견없는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결국 임세원 교수님과 유족이 두 가지를 부탁했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받지않고 진료받는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환자를 돕기위한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병원은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와 별개로 진료시스템 구축은 진행되어야 하고 정신질환자 차별철폐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들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세원법은 진료 중 환자에게 피살된 故임세원 교수의 뜻을 기려 의료계 등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임 교수 유족이 요청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차별없는 치료 환경 구축 등 두 가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신질환 환자단체 등은 이 법안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강제입원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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