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등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02-08 17:44:0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74) 전 신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성준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으며 기소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 전 군수를 법정 구속했다.

고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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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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