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기사승인 2019-02-10 13:12:29

 

경북 포항시가 이달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어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포항에 주민등록을 한 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포항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9개 항목이다.

실손‧생명보험 개인 가입자도 중복 보장된다.

단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를 청구할 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1644-9666)에 접수,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언론 매체, 8282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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