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변호사 겸 주식전문가라고 사칭한 부부가 이웃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나 친목 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하면서 ‘가짜 스펙’을 내세워 주변의 환심을 샀다. 이들은 남편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아내 권씨는 “(김씨의) 연봉이 3억5000만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며 부추겼다.
A씨는 결국 김씨 부부의 제안에 넘어가 총 5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냈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 그러나 아내 권씨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함께 일부 투자금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