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흡연을 하는 등 치료에 소홀해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JTBC이 10일 공개한 A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입원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수의사가 산소 호흡기를 단 고양이가 있는 중환자실 내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우리(케이지)에 막대기를 넣어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 골절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양이에게 진통제가 처방됐지만, 실제 주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고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나절만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반료묘 보호자 김모씨는 “진통제를 줬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놔준 기록은 없다”며 고양이가 골절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와 의료진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와 행동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주치의가 약제를 뽑아놓고 처치는 못 한 것 같다”며 저체온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통제를 투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 등의 행위에 대해 “상식선으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돼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면허정지 등의 처분 또한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만 이뤄진다고 답했다.
더구나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의 위생문제나 동물보호법 상 학대 등에도 흡연 등에 대한 금지나 처벌규정은 없고, 수의사의 윤리문제에 대한 관리나 감시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아 지자체장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크다는 내용의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A대학교 동물의료센터와 주치의를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병원은 저체온증과 과거 병력 등 복합적인 연유로 고양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