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벌인 감사 결과 조 총장과 박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총장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인천대 측은 조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 주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