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조회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공시지가 조회는 오는 13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12일 정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참고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시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지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올해 13.87%로 최대치를 보였다. 또한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