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국립검역소…허가받지 않은 소독제도 사용

기준 없는 국립검역소…허가받지 않은 소독제도 사용

일본 뇌염 모기 등 제대로 방제 안 해…소독 방법도 임의로한 마산검역소

기사승인 2019-02-16 00:13:00
일부 국립검역소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방역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 등에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국립검역소 감사에서 국립부산검역소의 연도별 취약지역 선정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동일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영도)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 결과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집모기 등이 매년 채집되고 있음에도 위생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취약지역에서 제외했다. 

또 북항 3, 4 부두는 각종 공사자재와 폐기물 야적장 및 물웅덩이가 산재 해 모기 유충 및 성충 서식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현장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약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부산검역소는 취약지역조사 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었다.

국립울산검역소는 취약지역 조사는 실시했으나, 매개체의 서식 분포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고 조사결과 보고서도 매년 동일한 선정 근거(증빙사진, 위생관리 상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통영·마산검역소는 취약지역 선정 시 별도의 조사 및 선정 절차 없이 매년 동일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립검역소의 최근 3년간 방역소독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국립부산·인천·군산·통영·마산·김해·울산·제주검역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된 방법과 다르게 임의 희석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립부산·울산·제주검역소는 극미량연무(ULV) 소독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극미량연무(ULV)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품 소요량을 산정할 때 먼저 방역소독 대상지역의 면적을 산출하고 면적에 따른 약품 소요량을 계산해야 함에도 일부 검역소는 소독 장비의 시간당 분사량, 소독 시간, 소독 거리 및 약품사용량 등을 통해 방역소독 면적을 역산하고 있으며, 공통된 산출 기준도 없어 검역소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소독면적을 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부산검역소는 연간 5.2㎢, 통영검역소는 21㎢, 마산검역소는 3.25㎢의 면적을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을 잡고 있으나, 해당 면적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각각 1,261리터, 868리터, 130리터의 약제가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26리터, 21.7리터, 7.8리터를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희석배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마산검역소는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4월~10월 기간 동안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자체 방역소독 계획 수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회로 소독 횟수를 축소했으며, 모기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일몰 이후 방역소독을 실시9)해야 하나, 임의로 오후(13:30분~16: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4월~6월 중 국립마산검역소 방역소독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방역소독 일지에는 동 기간 동안 ULV 소독과 잔류분무 소독을 각 6회 실시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실제 차량의 입·출차는 3회만 있었으며 입·출차 시간도 실제 소독 시간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사유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방역소독 일지에는 자체 방역소독 계획대로 월 2회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ULV 소독은 월 1회 정도만 실시하고, 잔류분무 소독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립마산검역소가 실시한 살충 소독은 규정 횟수의 25% 이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소독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모기 방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역업무지침에서 규정한 방역 소독실시 횟수와 방법 등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해 실시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3)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검역소의 방역소독 취약지역 선정, 소독 실시방법(소독시간, 약품 희석배수 준수 등), 방역소독 면적 산출방식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 공통기준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립부산·인천·군산·통영·마산·김해·울산·제주검역소장에게는 방역소독 시 식품의약품안천처가 허가한 용법·용량으로 소독 약품을 사용해 방역을 실시하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했다.  

국립마산검역소장에게는 검역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역소독 실시 방법을 준수하도록 방역 소독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임의로 소독실시 방법을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경고’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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