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음주운항 어선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진해 초리도 인근 바다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몬 172t 예인선 선장 A(6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마산VTS)부터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된다.
종전에는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법이 강화돼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여전히 음주운항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진해 초리도 인근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4.97t 낚시어선 영업을 한 선장 B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이 배에는 B씨와 낚시객 등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B씨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낚시어선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