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말초혈'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백혈병환우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18일 한국백혈병환우회 성명을 내고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세 미만인 사람한테서도 말초혈을 채취해 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14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령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해 이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환우회는 “지난 20년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된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은 입법 흠결 상태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혈병 환자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