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순경공채 시험서 고교과목 삭제…헌법 추가

2022년부터 순경공채 시험서 고교과목 삭제…헌법 추가

기사승인 2019-02-18 16:25:31

순경 공개 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오는 2022년부터 삭제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 등이 행정 예고됐다. 다음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말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사·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은 경찰관들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추가됐다. 다만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됐다.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기존 5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가 주는 대신 영어가 추가됐다. 

간부후보는 1차 객관식(5과목)·2차 주관식(2과목)으로 나뉘었던 것을 통합했다. 또 주관식을 없애 7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바뀐다.

영어와 한국사는 순경 공채처럼 검정제로 치르며 일반 분야 필수과목에 범죄학을 추가했다. 선택과목에서는 경제학·형사정책을 빼는 등 경찰 관련 과목 중심으로 개편됐다.

경찰은 이후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2022년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되려는 이들의 인권 의식과 기초 법률 지식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며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들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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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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