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박탈 모의’ 쿠데타에 해당할까…美 언론 갑론을박

‘트럼프 직무박탈 모의’ 쿠데타에 해당할까…美 언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9-02-19 12:40:49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직무 박탈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 언론 사이에서는 ‘쿠데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앤드루 매케이브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대행은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했을 때 법무부 당국자들이 매우 놀랐으며 수정헌법 25조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승계를 진행하는 절차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내각이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

매케이브 전 FBI 국장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으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들여다보라고 FBI에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쿠데타라는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진행자와 패널의 입을 통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박탈 모의 의혹을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에 빗댔다.

트럼프 대통령도 쿠데타라는 표현에 동감했다. 그는 폭스뉴스 출연자 댄 본지노가 “이것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쿠데타 시도였다”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며 “맞는 말(True)!”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WP는 기사를 통해 “수정헌법 25조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 본지노와 폭스뉴스 전문가들의 눈에 쿠데타 시도로 보였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헌법에 포함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의상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