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세미만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아동 보호 강화

아동수당 7세미만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아동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9-02-19 15:00:00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이 7세미만으로 확대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아동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아동수당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기로 했다. 

관련해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당 지급은 선별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및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아동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신청률이 제고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확대, 재구조화 등 제도발전 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월 기준 총 41종 위기정보를 활용 중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주요 활용정보는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치료 중단 등 병원기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학대 전력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한편, 정부는 아동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해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 대상 확대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과 연계한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 마련 ▲․보육지원체계도 12시간 보육보장, 안정적 돌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동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교육·구강검진 등 기초건강증진 지원 ▲비만통합관리체계 강화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신·심리 건강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취약아동 보호 관련해 ▲출생통보제 등 도입 검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전달체계 혁신 등을 시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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