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3세인 아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부터 같은해 4월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만 3세인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 배식을 위해 줄을 선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와 장난치거나 교실에서 뛰는 아이들의 옷을 잡고 끌고 가 거칠게 앉히거나 몸통을 잡고 심하게 흔들며 꾸짖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