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오전 대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수사관을 보내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전남 목포시청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