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기도 고양시의회 채우석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시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홍규 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출석정지 30일 등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채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7차례의 회의를 했다.
또 징계요구안에 대해 제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채 의원 지역구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