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유재수 부산 부시장 취득세 감면 알선? 적법했다" 해명

행정안전부 "유재수 부산 부시장 취득세 감면 알선? 적법했다" 해명

기사승인 2019-02-21 03:00:00

유재수 부산 부시장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취득세 120억원을 감면하도록 알선했고, 이에 따라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해명 입장을 밝혔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외국인투자기업인 M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민간 조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했고,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일치로 감면처분이 타당하다고 심의한 내용을 인천시에 2017년 7월 21일경 회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반도체 회사인 M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M사 관계자에게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그림 선물,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사는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 공장을 신설하고 취득세 66억 5700만 원을 전액 감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례 없는 감면이어서 당시 인천시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행자부가 전액 감면 결정을 내렸고, 당시 행자부 차관이 심보균 차관으로, 참여정부 시절 (유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며 "M사가 지난해 다른 공장을 지었는데, 또다시 취득세 53억 원을 감면받아 M사는 총 120억 원을 감면받았다"며 "유 부시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고위공무원 알선을 시도했고,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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