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105만 광역행정과 평화경제특별시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과 용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시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 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