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이에 송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문서 목록까지 봉인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