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가격공시제·TF 구성… 달걀 정책 첫발은 뗐지만

계도기간·가격공시제·TF 구성… 달걀 정책 첫발은 뗐지만

기사승인 2019-02-22 00:05:00

“일단은 믿고 지켜봐달라.” 

달걀 관리 대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의 말이다. 류영진 처장이 대검찰청에 고발을 당하는 등 여러 갈등을 불러온 정부의 달걀 관리 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절충안 형태로 첫 발을 떼게 됐지만,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1일 오후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란 관리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그간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와의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주요한 국민 먹을거리 제도 시행인 만큼 높은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23일부터 계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10자리가 찍힌다.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된다. 모두 당초 예정대로다. 다만 산란일자 표기는 6개월, 선별포장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식약처가 “시간을 더 달라”는 생산 농가의 요구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고 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

생산자단체의 요구도 여럿 반영됐다. 그간 양계농가는 정부 주도의 달걀 포장 및 검사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에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를 위해 “충분한 시설 확보” 및 “달걀유통센터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검사원 상주와 같은 부분에 대해선 차후 세부사항이 결정되면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통한 달걀 가격 안정화 방안도 생산자단체의 주장이 수용됐다. 계란 가격이 사실상 유통업자들에 의해 결정되어,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이 되면 일선 농가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란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구체적 도입 일정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은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 시행과 관련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운영 기간이나 구성원 면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생산농가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관리의 부분은 모호하다. 기자는 관리 감독 강화 여부를 재차 물었지만,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나름의 과정을 통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새 제도 시행과 발맞춘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생산농가 관계자는 “정책만 요란하지 또 다른 ‘불량계란’이 나타날 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도기간 이후 생산농가와의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일단 비는 피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재차 부담만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