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체육지도자 퇴출하자”

“성폭력 체육지도자 퇴출하자”

기사승인 2019-02-22 15:14:04

성폭력 체육지도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가 추진됐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체육지도자로 복귀하는 등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체육계에 다시 복귀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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