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근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 이후 국민연금과 복지혜택 수급연령도 함께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 시키려면 일단 정년 연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등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별도의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방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조정과 관련해 복지제도의 목적과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포기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