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과거에 비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역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였으며,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74.8%였다. 복지부는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졌다고 밝혔다.
개선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
우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보면,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했지만,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은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였고,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같은 해 대비 5.4%p 증가한 77.6%였다. 이는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접근성의 체감률 향상을 위해 현행 ‘교통약자법’ 정하고 있는 도로와 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까지 포함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 중 관광휴게시설이 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로 가장 높았지만, 공원은 설치율 66.3%, 적정설치율로 62.5%로 가장 낮았다. 상위 5개 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6.3%, 80.8% ▲판매시설 85.3%, 80.6% ▲문화 및 집회시설 84.5%, 78.9% ▲자동차관련시설 84.3%, 80.6% ▲공동주택 84.1%, 79.5% 등이었다.
반면, 하위 5개 시설은 ▲공원 66.3%, 62.5% ▲공장 68.4%, 64.3% ▲노유자 시설 73.0%, 66.8% ▲제2종 근린생활시설 75.6%, 71.7% ▲묘지 관련 시설 76.2%, 69.9% 등.
또한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지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았다.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았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었다.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열악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또한,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고, 위생시설 일반사항(55.0%,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 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도, 승강기, 접근로 등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들은 설치율이 높았지만,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와 관련된 항목에서 설치율이 낮았다.
전국 시도별 현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았지만,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 단위 지역은 고령화 속도 및 장애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하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은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정도 보강된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란 것이 정부의 분석.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며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