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시기를 현행 21세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
장 의원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도 2016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 아동이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고 발표했었다. 장 의원은 이에 더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보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관리 등이 골자다. 이밖에도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