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 단체로 인정하자는 법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낸 최도자 의원 측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의 골자는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올라가자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22일 이후에만 시간당 1000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와 25일 현재 5만5159명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실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직업의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만 18만 명에 달한다”며 “이 정도 인원과 역사를 가진 직군의 법정 단체화 요구가 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했을 때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넣어 반대했던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의료단체가 가지는 ‘자격 있으면 강제가입’, ‘독점적인 보수교육’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역 단체 수준 법정화로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 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 수행 중”이라면서 “같은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상황이 가속화돼 간호계를 영구 분열시키고 혼란만 가중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개정 시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25일부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