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도 추진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도 추진

기사승인 2019-02-27 13:48:26

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화의 급여화가 실시되고,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추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해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취지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다. 특히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소요되는 과정이 길어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식약처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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