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매월 소득 5만 원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4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올해 소득 하위 20% 해당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을 위한 저소득자 산정기준액 설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도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정부가 신설한 것이 바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올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을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바뀐 정책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 지급 기준에 맞아도 일부 대상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 제한 후 지급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
즉,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오는 2020년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70% 이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