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 소득 최대 42만원 늘어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 소득 최대 42만원 늘어

기사승인 2019-02-27 14:53:21
#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씨(5인 가구)는 자활근로소득 138만원과 자활장려금 38만원을 합쳐 176만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 최대 60만원)까지 약 2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원(최대 38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해 월 186만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 자활급여 138만원, 자활장려금 38만원, 생계급여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돼 급여가 최대 28만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해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해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한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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