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가방, 학용품 등 51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리콜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조사해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에 대해 각각 리콜 조치를 취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