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반지하 월세방 모녀의 죽음'…복지제도의 허점과 한계

[G기자의 시시각각] '반지하 월세방 모녀의 죽음'…복지제도의 허점과 한계

기사승인 2019-02-28 05:00:00

반 지하 월세 방 모녀의 죽음.. 사회는 왜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나. 드러나고 있는 복지제도 허점과 한계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죠.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얼마 전 서울의 한 반 지하 월세 방에서 함께 살던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 사회는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을까요? 오늘은 점차 드러나고 있는 복지제도 허점 짚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봅니다. 먼저 얼마 전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 중랑구 모녀 사건부터 돌아볼게요.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지영의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 지하 주택에 살던 80대 김 모 씨와 딸 50대 최 모 씨가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이날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지만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 지하방에 세 들어 살던 80대 여성 김 모 씨와 50대 여성 최 모 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고, 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린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 것을 감안, 이들이 생활고를 견뎌온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 모녀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모녀는 어떻게 생활해온 건가요? 정말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이들 모녀는 2004년 그 동네로 이사를 왔고 한 집에서 15년을 넘게 살았지만,  주변과 왕래가 거의 없어 집 주인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딸은 대인기피증으로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노모는 치매 증상을 앓으면서 사실상 둘이 한 집에서 같이 거주만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변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군요. 그럼 생계는요? 50대 딸이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모녀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간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경찰과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김 씨 모녀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형편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게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초연금이 수입의 다라고요? 두 사람 모두 벌이가 없고,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으니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지영의 기자 ▶ 네. 두 사람이 모두 벌이가 없으면 매월 최대 87만원의 생계 급여와 월세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장기 요양도 가능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취약가정을 위해 마련해놓은 긴급 위기 가정 지원 제도도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해당되는 복지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모녀는 실제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만약 모녀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았거나, 주변 이웃이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주었거나, 국가가 모녀의 사정을 살폈더라면 도움도 받고 그런 비극도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주변의 제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움이 필요한 모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은 왜 이들 모녀를 비껴간 건지, 그 이유를 짚어볼게요. 지영의 기자, 주변에서 모녀의 사정을 왜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일단 이들이 공과금 체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체납 가구 등의 명단을 기반으로 위기 가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비려 모녀는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기 가정 파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공과금을 체납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충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영의 기자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나 친족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담당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 찾동 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찾동 사업이 망우3동에 도입된 지난해는 65세와 70세를 맞은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만이 전수 방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산 모녀는 그 대상에 오르지 못했던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주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데요. 문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1월 24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7살 A씨와 부인, 10대 자녀 두 명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외출하고 귀가한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장 내부가 정돈돼있고 외부 침입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은 최근 줄고 있지만, 빈곤 때문에 삶을 버리는 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살자는 2013년 1만4,000여명에서 2017년에는 1만2,000여명으로 줄었는데요. 공동체나 국가지원 시스템 등에서 배제된 채 빈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 2,900명에서 3,100명으로 되레 10%가량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생겨나다 보니,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명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떠올라요. 앞서 살펴본 중랑구 모녀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중랑구 모녀의 비극은 5년 전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닮아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2014년 2월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등이 2014년 말 통과되었고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찾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율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80만60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후보자 약 80만 명 가운데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실제 지원을 받게 된 이는 24.2%인 19만 525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와 민간 지원을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정부와 민간을 나눠서 보면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가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정부보다 민간 서비스 의존도가 늘었는데요. 민간 서비스 비중은 2015년 23.6%에서 2018년 7월 49.1%로 높아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정부가 뒤늦게 구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발굴 후보자는 많지만 정작 해택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요. 또 민간 의존도가 더 높고요. 지영의 기자, 정부의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복지부는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복지서비스를 신청 및 수급한 적이 없는 위기가구도 고르게 발굴해야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정보를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결정했고요. 결국 복지서비스를 수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소득 인정액 정보 유무가 위기가구 발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인정액 정보 제외 시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의 발굴비율은 2.3%에서 22.1%로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송파 세 모녀와 중랑구 모녀처럼 수급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꼭 발굴해야 할 가구인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기가구가 발굴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나요?

지영의 기자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선별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통해 1028만 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산출돼,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 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하고요. 또 2억 원 이상 부동산. 최고 1530억 원을 보유한 35만 가구도 10.5%로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평가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확인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85만 명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46.5%에 해당하는 39만 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등,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중앙 정부에서 나섰지만 여러모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 지자체의 노력 상황도 살펴볼게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 지하 주택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가 숨진 이후,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일명 찾동 서비스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찾동 서비스는 정기적 소득 없이 고시원, 쪽방 촌 등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은둔 취약 계층을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서 알아본 것처럼 중랑구 모녀는 이 찾동 서비스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지자체 희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중랑구 모녀처럼 은둔 취약계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살던 중랑구 망우동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찾동 서비스가 시행돼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랑구는 2017년 5월부터 4개 동에 한해 선제적으로 찾동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망우동은 4개 동에 포함되지 못해 결국 2018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모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찾동 사업의 방문 기준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 중랑구청에서 입장을 내어 놓은 게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중랑구청은 두 모녀가 이웃과 왕래가 워낙 적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전수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장 등 주민대표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도 현장조사를 벌여, 이번 사건 모녀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없도록 하기로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냈는지, 취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공단과 자료 교환을 하는 것도 정보보호법상 제안이 있어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다고 지자체만 비판하기에는 신청주의식 복지 제도 한계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이웃과 왕래가 적었다는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녀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과의 단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네. 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건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모녀는 10평 남짓한 월세 방에서 15년을 살았지만, 동네에서 이들을 잘 아는 주민은 없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실제로 주변의 관심이 일가족을 살린 사례도 있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60대 마트 주인의 시의적절한 신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단골손님 일가족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주인은 평소보다 낯빛이 어두운 데다 번개탄 4장 등을 사러 온 40대, 50대 부부를 보고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부인과 의논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마트 포인트 적립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부부의 집 주소를 경찰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경찰과 119 구조대는 집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부부와 9세의 딸 등 일가족 3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랑구 모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큽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지 못했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장시스템에도 걸러지지 않았는데요.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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