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 부모가족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지원(지자체 운영)을 위한 음식점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해 올해 처음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고 지원 예산은 총 8억 1600만 원으로, 102개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시설개선비용의 8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 음식점 사업자는 200만 원을 부담한다.
식약처는 지원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3월 중으로 ▲사업공고 ▲지원청 및 지자체별 후보군 추천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등을 진행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보조금 신청 및 확인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식약처 및 17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에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한다.
식약처는 “취약계층 아동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개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향후 다른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의 위생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안전 향상과 더불어 일반음식점의 아동급식 지원 신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