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이유 없다”

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이유 없다”

기사승인 2019-02-28 10:50:5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녹지그룹 측이 26일 제주도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연장해 줄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고,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 원의 가압류와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 4866억 원의 가압류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개원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벌기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녹지국제병원측은 병원 개원보다는 투자비용과 개원 준비과정의 손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선택했고, 병원 측의 개원 준비 부족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원 만료 시한인 3월 4일 직후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던 원희룡 지사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녹지국제병원에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원 허가 후 3개월간 병원 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진료과 개설도 인력 운영도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투자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막대한 액수의 가압류에 걸려 있어 개원하더라도 운영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명분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근거로 “녹지국제병원측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측된 상황”이라며 “개원 시한을 연장해준다면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에 좌지우지될 것이며 소송비용 부담,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손실, 주민소환운동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또다시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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