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을 만났다.
이날 진 장관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코자 양육비해결모임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간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 받은 한부모가족의 수도 다소 늘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한부모가족은 지난 2012년 83.0%에서 지난해에는 73.1%였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도 총 3722건, 404억 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일명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요구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양육비해결모임의 집회·헌법소원 제기 등도 활발한 상황.
지난해 여가부는 대지급제 도입과 외국의 양육비 이행 제도 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었다. 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했었다.
지난 1월말 열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와 불이행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실시했고, 지난 21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차로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진선미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