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및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과 대구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