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우리도 ‘의료계’ 포함된다

한의협, 우리도 ‘의료계’ 포함된다

기사승인 2019-03-04 10:59:53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계’라는 단어에 대해 ‘(양)의계와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 관련 기사에 양의사, 양방만을 의료계로 통칭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4일 밝혔다.

‘의료계는 특정 직능만은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닌 ’한의계‘와 ’(양)의계‘, ’치의계, ‘간호계’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중립적 용어인 ‘의료계라는 표현을 (양)의계와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안내해 언론 보도 및 방송 제작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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