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8500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는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가 그 대상.
정부는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령별로 ▲1차 생후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등 7차례에 걸쳐,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2차부터 7차까지 복지부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해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발달선별검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6개 핵심발당 영역으로 구분된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