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협의회는 그간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대책 총 23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119개 과제이며, 112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 주요 부처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및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 감독관 배치, 민간직장, 교육, 문화예술계, 공공부문 등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 등을 구축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강화, 가명조서 활용,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적용,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등이 이뤄졌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 여가부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7년으로, 추행죄는 최대 3년으로 상향되고, 공무원이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토록 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의 징계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여가부 장관 주재의 ‘범정부 협의회’로 통합해 관계부처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차단과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이행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포털사이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 강화 및 불법영상물의 편집이나 변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추출 및 디비(DB) 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관련법도 정비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고,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은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다.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입법과제 중 13개 법률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18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성희롱‧성폭력, 즉 ‘미투 법안’은 8개 법률이 입법 완료됐지만 아직 1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5개 법률의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3개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안처리 기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 합동 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중·고등학생·교원의 양성평등 인식과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교장・교감은 자격 연수를 받을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및 고충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신고사업장을 고용평등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관리자는 맞춤형 교육을 별도 구분 실시토록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체육 관련기관 및 각 급 학교 등 총 500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의 현장상담원, 간호인력 등도 173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늘어날 예정이다. 관련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올해 2개소로,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 5개소는 새로이 마련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식과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로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도록 철저히 점검·이행하고,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