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결정' 성창호 부장판사,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받는다

'김경수 구속 결정' 성창호 부장판사,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19-03-05 18:55: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5일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기소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 외에 기소에 포함된 법관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5월~9월 당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조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에게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과 가족의 명단을 수집했다. 수집한 정보를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또 신 전 수석부장과 영장전담재판부에 계좌 추적 등 수사 관련 영장 발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해당 결론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이력을 지적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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