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정책과 사업 설계 과정에서 한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방안으로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해 미혼모·부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6개 내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진행돼 왔다. 작년에는 미혼모·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등을 열기도 했다.
공모 분야는 ▲자립프로그램 운영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 등이다. 자립프로그램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캠페인 관련 활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말 발표된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000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이 공유·확산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