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날 됐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어디에?

여성의날 됐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어디에?

법 개정 난관… 세밀한 법 집행 통해 피해자 안전 최우선 둬야

기사승인 2019-03-09 05:00:00

3·8 여성의 날이 됐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전국을 공분케 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같은 해 11월 27일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행범 체포’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는 것과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추진,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 처벌과 제재 수준 강화가 한 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다른 한 축. 마지막은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다. 문제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를 제외하면, 모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 축소와 수정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핵심 법률 개정이 불발될 시 대책 상당 부분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 개정이 불필요한 초동 조치는 또 다른 복병이다. 현행범 체포조치 과정에서 누가 가해자인지를 따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방어폭력(자신 및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상호폭력이나 쌍방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 사건에서 경찰 출동 이후 피해자가 더 심각한 보복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정부가 긴급임시조치에 ‘유치’를 포함키로 한 것은 피해자 보호 공백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설사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제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부정적 효과를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나온다.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최소한 가정폭력에 국한해서만이라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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